중유기 / 중유기치사 / 중유기치상






중유기
중유기치사
중유기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7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1조 제3항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1조 제3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7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10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7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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