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유출 / 증기유출치사 / 증기유출치상






증기유출
증기유출치사
증기유출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의 2 제1항 형법 제172조의 2 제2항 제1항 형법 제172조의 2 제2항 제1항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7년 1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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