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규제조치 개관


 명예훼손 규제조치 개관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편,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모욕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명예훼손 규제의 필요성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가해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이버명예훼손의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외에 새롭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도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규제조치의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5장)
-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 금지
-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 소(訴)제기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금지
· 명예훼손분쟁조정
(제5장)
-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 명예훼손죄
(제10장)
-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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