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명령위반 / 집합명령위반미수






집합명령위반
집합명령위반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14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5년 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3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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