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298조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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