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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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신청
-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 중상해(「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형법」 제257조제3항 및 제264조)
-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 서면신청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3항).
- 구술신청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
- 법원은 유죄 판결의 선고 시에 배상명령을 함께 하며,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
-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항).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행」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위의 사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 법령용어 해설
· 면소(免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의 면제를 선고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완성, 확정 판결, 사면,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공소기각(公訴棄却): 사건에 대해 관할권 외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합니다.
※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1. 공소가 취소되었을 경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3. 관할의 경합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1.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친고죄(親告罪)의 경우에 고소의 취소가 있은 경우
6.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경우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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