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물질살포치사






방사성물질살포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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