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규제조치 개관
인터넷의 익명성, 전파성을 이용해 음란한 행위가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금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 다양한 규제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유통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에 해당지만 사이버성폭력과
사이버스토킹 등 또 다른 범죄를 발생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통 규제 및
청소년 보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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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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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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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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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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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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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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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규제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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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 배포·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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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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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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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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