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의 처리



 성폭력사건의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일반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여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의 상담 및 신고 
 성폭력사건의 상담
-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이하 “성폭력”이라 함)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제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성폭력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또는 휴대하고)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치료 및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
성폭력 고소 등자문 및 변호는 저의 로펌이 착수비용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한주원실장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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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
*지역별 센터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별 센터 운영
☎1366
한국여성의전화
*지역별 센터 운영
☎02-2263-6465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해바라기아동센터
*지역별 센터 운영
-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02-3274-1375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청소년전화1388
*지역별 센터 운영
☎1388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82
 성폭력사건의 신고
-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성폭력사건은 학교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거나, 직무상 성폭력사건 발생을 알게 된 다음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1.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2.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3.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4. 학원 및 교습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5.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7.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및 제12조)
8. 청소년상담·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2)
9.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10.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11.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성폭력사건 처리 
 공소제기
- 형사절차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306조).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미수를 포함),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에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서 강간, 준강간의 죄(「형법」 제297조및 제298조)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수사 및 재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 성폭력사건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서 촬영·보존될 수 있지만,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학생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서 미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해서 해당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 법원은 피해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학생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학생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성폭력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학생의 주소·성명·연령·학교·직업·용모 등 그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피해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보호처분은 성폭력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여러 보호처분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및 제4항).
1. 피해학생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2. 피해학생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해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학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보호처분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제재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
-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 유형
처벌내용
근거규정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3.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예에 따름
「형법」 제299조
4.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미수를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
5.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미수를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의2
6.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02조
7.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예에 따름
「형법」 제305조
8.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12.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13.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14. 위계나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15. 위 제13호 및 제14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1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17.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8.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16호 또는 제17호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19.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20.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2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2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2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
24. 위 제16호부터 제23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25. 위 제16호부터 제23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26. 위 제16호부터 제18호 중 어느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27. 위 제19호부터 제23호 중 어느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3항
28.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
※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제11조제4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가해학생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 가해학생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사건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 가해학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6. 「아동복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1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 가해학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
-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 성폭력사건의 해결절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의 한주원 실장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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