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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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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두 이성교제에서 비롯되는 돈 문제, 이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정동안의 만남 이후, 그리고 믿음, 신뢰를 어느정도 주었다는 확신이 들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면 결혼을 하겠다며 여성으로 하여금 사리판단이 흐려지도록 만듭니다.   그럼 남자들의 수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다면, 현재라도 받을 돈 증거자료 모으고 청산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만남의 시작 유형 -유흥주점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 주변인의 소개 -인터넷 채팅등으로 비롯된 모임 -요즘은 결혼정보 업체도 있습니다.   위 나열한 부분이 모두 문제있는 만남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다시 더 들어가 봅니다.   2) 상대방의 호의 및 과시 그리고 농락 -만남의 시작으로 술을 마신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는 등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남자가 자비로 돈을 써가며 자신을 과시한다. -언제나 술이 왠수, 일단 잠자리까지 해버렸다.   저 1)  2) 과정!! "일단 누구에게 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접하면, 저 부류의 남자들은 보잘 것 없는 허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 상대방이 왜 여기서 미끄러질까 - 이 남자는 자신의 허세를 위해 돈을 필요로 하고, 느닷없이 돈줄이 막혔다고 하며, 급박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집안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돈줄이 막히기도 하며 -주식투자의 신 처럼, 행동하며 또 자금 줄이 막힙니다. "자신이 워런버핏"으로 믿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보았음.     4) 자 여러분은 이미 잠자리를 포함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디에서 빼앗겼을 까요? - 그 남자의 살아온 이야기 - 그 남자의 술취한 거짓 눈물 - 그 남자

보험설계사(보험아줌마) 보험가입,해약 투자사기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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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보험설계사(보험아줌마) 보험가입,해약 투자사기 주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보험설계사로 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또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고액투자를 명목으로 발생하는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주의하시라는 글을 여러번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보험 설게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하는지 한주원실장이  파헤쳐 드립니다.     대상자 물색 )    보험가입을 유도하며 접근하거나  혹은 보험 만기에 든 계약자로 하여금 , 더 낳은 투자처 고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시키고 일정 수수료를 투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그 금원을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사기횡령   범행방식 )    보험 유치를 하는등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최대  보험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최고 1인당 6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당은 일정 금액이상을 실적으로 올리게되면 그 실적구간별 인센티브를 더 받아가는 것입니다.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   보험사가 구간 인센티브를 실적 1000만원 이상자에게는 실적에서 추가로 3%를 더 주고 , 5000만원이 넘을 경우 6%를 주가로 더 지급을 하겠다면. 여러분이 보험설계사라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저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투자를 하라고 할 것이고, 그 받은 투자금으로 해당 보험을 가입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 해당 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있다가 바로 해지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이의를 신청하라는 등으로 해지를 권유받게 될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보험사로 옮겨 갈아타는 수법등으로 또 여러분들께 보험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

법원 선고후 법정구속 구치소에서 보석신청으로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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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고후 법정구속 구치소에서 보석신청으로 나올 수 있을까? 어떠한 사건의 피고가 되어 , 당초 벌금형으로 예상 하였지만, 선고기일에 재판에 출석하여 즉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정구속 되는 사례는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의 노력이 없었을 경우, 이 경우 그저 합의하자고 연락하는 수준의 것이 아닌 피해변상입니다. 이 마저도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피해를 변제할 여력이 애초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80%이상입니다. 예외 20%는 피해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일부분이라도 변제의 모습을 보였을 경우 입니다. 법정구속이란 무엇일까? 법정구속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함과 동시에 즉시 구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구속결정이 나면 동시에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이송합니다. 이송전에 판사는 연락할 곳을 물어보고 그똑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합니다. 구속결정으로 즉시 이송되면,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됩니다. 이 때부터 바로 미결수 복장을 하고, 사회와는 격리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더 더붙이자면, 구치소 내의 화장실은 누구나 지켜보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개방형입니다." 물론 TV에서 보는 그런 시설은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2평도 안되는 감방에 6~7명이 생활하기 때문에 발을 뻗고 자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문과 창살속에 갇혀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신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 바로 항소하는 겁니다. 항소의사를 제출한 경우 7일내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하고 이유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변호인도 이때 선임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VS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가 못하다, 사선변호사가 잘한다,, 등의 편견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종류 1) 법원에서 국선만 하는 변호사 2) 사선을 하면서 국선 사건의 일부를 하는 변호

이혼 시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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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의 해소, 즉 상대방의 간통증 부정사실에 입각하는 등의 사유로 ,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남편 즉 배우자의 회사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되는가 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은 그 청구대상이 안된다는 말이며, 이혼 할 당시 이미 받기로한 퇴직금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분할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8.자 2002스36결정, 1995.5.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별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 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

상속재산의 조회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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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자의 상속인이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의 조회가 필수입니다. 상속재산을 찾아야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 융채권 ,   금융채무 ,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 ㆍ 지원 및 은행 ( 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   삼성생명고객프라자 ,   동양증권 ,   우체국에 접수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   증권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종합금융 ,   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 ,   신 용협동조합 ,   한국예탁결제원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   한국예탁결제원   - 구비서류   : 1)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2)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조회 - 신청방법 및 장소   :                                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가 까운 시청 ㆍ 도청 및 시청 ㆍ 군청 ㆍ 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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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 1) 자필증서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민법 제 1066 조 ) 2) 녹음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 연월일 등을 말하고 ,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하는 것입니다 .                ( 민법 제 1067 조 ) 3) 공정증서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민법 제 1068 조 ) 4) 비밀증서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고 엄봉날인하고 이를 2 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5 일내에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민법 제 1069 조 ) 5) 구수증서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명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 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 그 중 1 명에게                    유언을 받아 필기 낭독하고 ,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7 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chapter.4 소송을 진행하라 -한주원의 채권추심실전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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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4 소송을 진행하라 -한주원의 채권추심 실전비법   chapter.3에 이어, 떼인 돈, 못 받은 돈, 사기당한 돈, 이제 모든 증거는 어느 정도 취합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채무자의 경제 기반 등, 소유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있다면 소송전에 보전조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고 본 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든, 압박의 효과는 동일합니다만, 형사 쪽이 조금 더 강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형사일까, 민사일까,를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가 아니더라도 민사를 진행함에 있어 간혹 형사로 전이 시킬 수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파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곳에서 의뢰를 하되, 무턱대고 사건만 진행하는 "채권추심에 대한 생각 없는 사무실" 에는 의뢰하지 마십시오   우선 이 "채권추심에 대한 생각 없는 사무실" 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전문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제도인데.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겸하여 추심을 몇 가지 사건만 진행하고 변호사협회에 등록 신청하면, 누구든지 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전문 변호사를 취득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실제 추심 능력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오직 소송전략과 정보력 싸움입니다." 채무자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더 많은 압박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직원을 내세워 사건만 수임 받고, 일의 진척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풍토가 문제인데,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이 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당장 지금은 없다 하여도 확정판결을 미루시면 안됩

고소 후 재 고소가능한가-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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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있어 상대방 기망에 대항하는 요건으로 형사고소를 사례와 더불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그 결과가 "혐의 없음"무혐의,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왜 기각이 되는지 여부보다 어떻게 하면 기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기각이 될 경우 다시 하게 되면 그 성공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혐의 없음, 증거 불충, 무혐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까?   1) 고소장을 두서없이 막 써라.~ 2) 내가 억울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죽일 놈인지 써라~ 3) 어디서 물어보니 사기죄가 맞다고 하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써라 4) 거짓말 한 부분도 모두 사기죄니 사기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써라~   " 상기와 같이 하면 "혐의 없음, 증거 불충, 무혐의"의 처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돈 좀 아껴보려고 형사고소 대충 아시는 분에게 대충 작성해서 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자 혼자 판사하고, 법 만들고 다 작성을 하죠? 저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제하면 모두 혼인 빙자??   금융 여신법? 건들 죄? 법을 주워다가 막 사용하면, 티가 납니다. 절대, 비용을 아끼지 마십시오   다음은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의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것의 일부 내용입니다.   ​   자 정황과 증거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해서 왜 위법이 되는지, 검사가 받아보고 정확하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뺄 부분은 빼고, 넣을 부분은 넣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뿐이라면 다가 아니죠???   수사과정상 상대방에게 얻어낼 답변까지도 미리 뽑아서 수사 보충 자료로 청구하여 100% 기소를 유도해 냅니다.   한 번 뿐인 형사고소를 잘못 해서, 다시 못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