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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가스사용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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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가스사용방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공용전기공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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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전기공급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 17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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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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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공용전기사용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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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전기사용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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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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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공용증기공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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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증기공급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공용증기공급방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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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하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공공용증기공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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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증기공급방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공용증기사용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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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증기사용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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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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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기명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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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명부정사용 * 적용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기명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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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명위조 * 적용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공기호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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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부정사용 * 적용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공기호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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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위조 * 적용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공도화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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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화변조 *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도화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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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화부정행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30조 * 법 정 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공도화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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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화위조 *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공무상간수물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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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간수물무효 * 적용법조 : 형법 제142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공무상간수물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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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간수물손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42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공무상간수물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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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간수물은닉 * 적용법조 : 형법 제142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공무상보관물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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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보관물무효 * 적용법조 : 형법 제142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공무상보관물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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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보관물손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42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