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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근저당권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근저당권 변호사선임센타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나 그와 관련된 조사방법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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