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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확실하게 짚고가자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은행가압류해지방법 확실하게 짚고가자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은행가압류해지방법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도 그 중의 하나로 확실하게 짚고가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가압류해지방법 동조 제3항 은행가압류해지방법 확실하게 짚고가자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계약직공무원에 은행가압류해지방법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 확실하게 짚고가자 제4호가 적용되는지 은행가압류해지방법 확실하게 짚고가자 여부
폭행의고의는 확실하게 짚고가자 있으나 상해의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은행가압류해지방법 함에도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나, 양죄는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 죄질의 것이고 은행가압류해지방법 확실하게 짚고가자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84도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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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확실하게 짚고가자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은행가압류해지방법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은행가압류해지방법 확실하게 짚고가자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2002도66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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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이 사건 각 대출금은 기존의 적법한 회계처리에 따라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은행가압류해지방법 확실하게 짚고가자 금고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가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에 의하여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적법하게 이관됨으로써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은행가압류해지방법 청구들은 모두 배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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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바( 은행가압류해지방법 확실하게 짚고가자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전세금 3억 원이 시세에 상당한 가액으로 피고 회사가 그 전액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나 ○○산업이 2004. 1. 1.부터 은행가압류해지방법 2004. 10. 31.까지 사이에 109,134,479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
원심은,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제1차 수술을 받은 후 원고 은행가압류해지방법 3에게 경부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기도삽관을 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적이 있고 지혈을 위한 제2차 및 제3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위 증세들이 계속 악화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 박배근으로서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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