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상영한 기만과기망의차이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상받자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법률행위의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보상받자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기만과기망의차이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
소외인은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중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158,888,219원의 보상받자 채권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8. 1. 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1. 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기만과기망의차이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비록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기만과기망의차이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보상받자 해당된다 할 것이다(91도856)
검사는 보상받자 원심의 형량(징역 12년)이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기만과기망의차이 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원심이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취재원이 다수이거나 외국에 소재하는 등의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사유로 취재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1건당 3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 보상받자 보지 아니한 채 이들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기만과기망의차이 수는 없다.
②방위행위가 보상받자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기만과기망의차이 그 형을 감경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한甲이 불법이체 후 그 중 기만과기망의차이 일부를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4도353)
수뢰죄에있어서 단일하고 기만과기망의차이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99도4940)
이에제1심 공동피고 9의 물상보증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8,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한국릴리 유한회사 및 게르베 코리아 주식회사에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9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2006. 2. 13. 기준으로 기만과기망의차이 제1심 공동피고 9에 대하여 한국릴리 유한회사가 가지고 있던 근저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최종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음주시로부터 4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안은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혈중알코올 농도 0.05%)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기만과기망의차이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기만과기망의차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는 '위험한 물건'이다(96도3346)
형법상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기만과기망의차이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만과기망의차이 보상받자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만과기망의차이 국적인 파키스탄은 위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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