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소멸시효

#사해행위소멸시효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9,320만 원에 이르고, ○○침장 명의의 대출이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공소외 16 주식회사를 통하여 사해행위소멸시효 재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점 등에 사해행위소멸시효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사해행위소멸시효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등 사해행위소멸시효 참조),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건조물의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해행위소멸시효 건조물의 사해행위소멸시효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부동산중개사무소를대표하거나 대리할 사해행위소멸시효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부동산’이라는 표기는 단순히 상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사해행위소멸시효 해당한다(2007도9606) 나아가,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보강테의 재질이 ‘금속’으로 한정된 구성과 비교대상발명의 상하부 지지구가 ‘금속’ 혹은 ‘합성수지’로 제조되는 구성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사해행위소멸시효 특허발명은, ‘종래의 염색용 보빈이 주로 합성수지제의 사해행위소멸시효 보빈 몸체에 구멍을 형성한 것으로 염색에 사용하게 되면 염료가 보빈에 묻어 쉽게 세척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류의 실을 염색할 때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1회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재 둘째,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통신상의 편의 측면에서 중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피고 회사에 더 사해행위소멸시효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사해행위소멸시효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쉽사리 외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 회사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 청산염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사해행위소멸시효 동봉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사해행위소멸시효 ‘휴대’라고 할 수 없다(85도1851) 기존의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소멸시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사해행위소멸시효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2000도102) 가. 사해행위소멸시효 채무자 사해행위소멸시효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회생채권과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 간의 우열관계에 따른 항변 (1) 사해행위소멸시효 처분성 여부에 관한 사해행위소멸시효 판단 가.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공소외 2의 주거지이고 피고인이 가져간 핸드백의 소유자도 공소외 2인데 공소외 2는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사해행위소멸시효 핸드백을 가져간 행위는 강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해행위소멸시효 주장한다. 범행에사용한 도구가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임에도 원심이 이를 스카프로 사해행위소멸시효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해행위소멸시효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94도2511) 피고인이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간접 사실에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해행위소멸시효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사해행위소멸시효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001도2064) 원심은나아가, 소외인의 치료비 중 기왕증의 기여도와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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