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소가산정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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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명도소송소가산정 차이점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명도소송소가산정 이루어지는 점 등에 차이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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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이 명도소송소가산정 차이점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차이점 실제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결정되었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양급여비용과의 명도소송소가산정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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