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효력 문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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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음주상태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임차권설정등기효력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임차권설정등기효력 문제발생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문제발생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2007도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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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의 심신미약 임차권설정등기효력 또는 임차권설정등기효력 문제발생 문제발생 심신상실 주장
직불청구권자일자(피고접수기준)금액(원)구분주식회사 임차권설정등기효력 문제발생 서경에이엔아이2008. 12. 3.1,721,578,0761차2008. 12. 임차권설정등기효력 18.경1,457,578,0762차2009. 1. 2.경1,721,578,0763차2009. 1. 6.경1,386,991,3304차원고 스톤밸리2009. 1. 16.경271,084,200?한화아이엔디 주식회사2009. 1. 22.경46,200,0001차2009. 3. 문제발생 5.경79,200,0002차소외 12009. 2. 17.경6
횡령교사를 임차권설정등기효력 문제발생 문제발생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임차권설정등기효력 경합범이 성립된다(69도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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