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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있지 않아 검찰청벌금 꼭 해결하고 싶다면?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검찰청벌금 해당한다(95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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