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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음주상태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알고 대응하기 음주운전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알고 대응하기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2007도4404)
협박죄에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알고 대응하기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알고 대응하기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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