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의 게시물 표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인해 법조인 시장이 양적 성장은 했지만 질적 저하

이미지
    로스쿨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수임하면 좋을지요?? 다음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난 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인해 법조인 시장이 양적 성장은 했지만 질적 저하를 봤다고 비판했다. "일단 지금 로스쿨이 시행되고 나서 변호사가 지금 급작스레 한 30% 정도가 늘어났지요? 늘어난 30%가 법률 수요층이나 법률시장 개방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이게 상향해서 평준화된 늘어난 숫자입니까, 하향 평준화된 늘어난 숫자입니까, 그 30% 늘어난 숫자인가?"-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그것을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중략) 지금 사법시험 출신들은 예를 들어 헌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기본법에 아주 내용과 깊이가 있는 법률 지식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쿨, 3년 만에 어떤 내용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이 아닌 그런 법 상식을 가지고 법률시장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질적 저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노 의원 그러면서 '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에 황 장관님께서 어떤 법률 협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사시 출신 변호사를 택하겠습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택하겠습니까?"-노 의원 "사시와 로스쿨 출신들을 골고루 기용을 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팀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황 장관 "아니, 하나를, 하나에만 수임을 맡긴다고 한다면?"-노 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증권에 관한 문제라고 그런다면 증권 관련 파트에서 성장한 로스쿨 출신이 더 나을 것이고요. 또 민형사 사건 같으면 사법연수원

유흥 업소 여자에게 빌려준 돈 실형

이미지
교제하면서 서로 빌려주고 받은 돈은 과연 증여일까 대여일까. 문제는 일정 금원 이상이 발생하면 대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아신은 최근 사례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얻었습니다. 가해자 K양은 업소에서 일하는 중 손님으로 찾아온 P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집이 가난하여 팔려 다니고 있다는 등, 어머니 수술비등의 명목으로 금 8000만원을 받아, 이후 P씨에게 돈을 더 요구하였으나 P씨는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 더 돈이 나올 곳이 없자, 그만 만나자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회피 하였든 것입니다. 이에 P씨는 그간에 가져간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K양은 자신에게 그냥 준 돈 즉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자 P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K양은 무혐의를 받고 더 의기양양하였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P씨는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를 찾아 위와 같은 사건을 상담하였고 P씨의 고소장을 판단해보니,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식선임을 하였고 다시 형사고소 항고를 하였든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 P씨가 고소장을 법무사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작성하여, 상당히 불리한 입장 이였습니다. 따라서 뒤집기는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은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논리를 고성해야 하는데 만은 변호사들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작성을 하여 결국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야할 말과 하지말아야 하는 말”을 다하면, 정확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상기 P씨의 사건을 대리하여 검찰 측에 항고를 하다 못해 결국 고보경변호사가 차장검사를 대면하고 사건의 요지를 정확하게 봐 줄 것을 요청한 뒤 K양은 기소되었고 결국 실형을 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기의 사례에서 보듯, 정확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제하든 중에 대여한 금원도 증여가 아니라 사회

양육비 채권추심으로 받아내자

소송의 목적은 보상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관해서 언제든지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고보경변호사님 출연한 프로그램 올려드리오니, 양육비 못받으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동영상 바로보기 유투브 http://youtu.be/Y39O2xhzP1g 민사형사,떼인돈,못받은돈, 대여금소송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률사무소아신 02-2038-3778

빌려간 돈을 고의로 갚지않는 채무자에대한 소송전략

이미지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감옥의 참맛을 느끼게 만든, 전략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나중에는 갚기 싫어서 이런 저런 궁리를 하다가, 좋아서 준 돈이 아니였나 면서 돈 갚기를 거절하여 결국 사기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심심하죠?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오히려 벌금내면된다면서 큰소리를 칩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주원실장이 아니죠,, 이제 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벌금을 납입하기로 한 시점을 파악하여, 모든 금융계좌를 압류하여 500만원을 찾아 버렸습니다. "채무자가 득살같이 전화옵니다. "벌금을 못내면, 그 벌금액수만큼 살아야 하니까~!,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돈은 찾아버렸다고 하니.  욕을 한바가지 하고 끊습니다. 채무자는 벌금을 내기위해 수소문하여 또 500만원을 은행에서 입금 받았습니다. 결국 한실장은 또 돈을 찾아버립니다. 자 !! 채무자는 결국 검찰청에 벌금을 못냅니다. 모든 금융 계좌를 막았기 때문에 현찰을 받아서 가져다 내야 하지만, 채무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카드론을 신청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사전에 철저히 모든 작업을 끝내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자 모든 소송은 그저 아무생각없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한주원 실장은  매번 주창합니다. 전략적인 소송 ~!!! 생각좀 하면서, 상대방을 몰아넣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 02-2038-3778

'돼지농장 유사수신' 도나도나 민사소송승소? 그럼돈은?

이미지
피해자 한 그룹이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전에 언론에서 영농법인 도나도나 의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사리, 그 회사에 투자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회사내부 대차대조표 등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이회사의 재산은 모두 승소판결로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또 의뢰인 한분도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승소를 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 라고, 그리고 이미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테크닉을 썼어야 합니다. 이런 류의 단체소송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판결문을 받으신 분들은 썯불리 들어간 것이고 돈 낭비하신 것입니다. 사건내용을 분석해보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승소판결을 우선적으로 받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 고생하셨고 ,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한 사람은 처벌전에 욕을 먹어야 합니다." 영농법인 도나도나가 폐업하면 그 판결문 받으신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채권추심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도나도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내부협의를 하시고 오신다고 하셨지만,.. 무엇보다, 이런 회사를 상대로 무의미한 소송행위 즉 전략이 없는 소송행위는 돈 버리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 02-2038-3778

빌려준 돈,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

이미지
빌려준 돈,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대게 하시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빌려준돈 어떻게 받을 까. 혹은 받을 수 있는지 말해달라,   여러분의 간절한 희망이 돈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 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화답해주는 곳에서, 사건을 맏겨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여러분이 왜 사기를 당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속의 수익을 이야기 하고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돈 받는 방법도 같습니다. 돈은 받고 싶은 나머지 또 다른 말도 안돼는 사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요~!!   정확하게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 결과를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예측한고 또 결과적으로 돈까지 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법률사무소 아신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떼인돈을 받는 소송에 과정, 그리고 한 걸음 한걸음 채무자를 압박하는 절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전문로펌에서 부터 저는 무턱대고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는 사건은 선임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안버려도 되는 돈을 왜 버립니까!!   기존의 법무법인 정곡에서 나와 법률사무소 아신은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 틀에 짜여진 찍어내기 소송보다는 창조해내는 전략소송이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임직원 모두가 일하고 있습니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압박,둘째도 압박 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인 소송이 결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MBC 오늘아침-이혼소송과 양육비관련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입니다.   2014-10-14  MBC 오늘아침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혼소송과 양육비관련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정리한 부분을 올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례자의 상황 -이혼한지 6년이 넘었습니다. -이혼 시 당사자 둘이서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갖는다, 아이가 개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아내의 말로는 남편이 줄 수 있을 때, 주고 싶을 때만 준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최근 집도 사고 차도 바꿨다는 걸로 보아서는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현재 사업을 하고 ,프리렌서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   Q: 이혼한 부분 둘이서만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이합의서가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합의서 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Q:남편은 아내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A:합의서 만으로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습니다. Q:양육비 강제이행명령 소송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A: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Q강제이행명령 소송 결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A:일반적인 압류추심이나 강제경매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도입된 제도에 의해 직접지급명령제도 (급

채권추심하는 변호사사무실 실태 어떻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일까?

이미지
채권추심 변호사 사무실 추심 백태   주말 잘보내셨는지요~~ 한주원실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업무에 대해 낮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일단 판결문은 ,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마냥 선임을 하면 "호갱님"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내가 못 하는 복잡한 사건일 때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임한 변호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어제 일요일 집에 MBC 방송국 변호사 인터뷰할 사건이 있어서 PD분이 저희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 분과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끝내고, 여담으로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지인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비용부터, 그리고 진행방법, 그 분이 말도 꺼내기 전에 미리 모두 짚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궁금해 하기에, 오늘은 채권추심변호사,신용정보사 등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회수하는지, 떼인돈 어떻게 받아 내는지, 그 실태를 알려드리기 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머리속에 꼭 세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전화상담은 짧게하고 방문상담을 하되 사무장과 한 이야기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다시한번 변호사에게 요지를 분석해달라고 문의해야 합니다.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짚고가야지요~ (대부분 사무장들이 사건을 진행할 것 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무장들은 브로커 사무장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보면 달리, 보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장인지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리고 또 ,어떤 변호사도 사건에 대해서 100%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100%장담은 함정입니다. 어떻게 사건의 변수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장담할 수

chapter.5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으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방법-한주원의 채권추심실전비법

이미지
chapter.5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으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방법-한주원의 채권추심실전비법 ​ ​ chapter.4 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송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략적인 소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송은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진행을 하셨겠지요??^^ ​ 법률사무소 아신에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서, " 하지만, 내용을 아무리 훓어봐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은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선임이 필요없는 사건이라면 "선임이 필요없다고 " 말을 해드립니다. 수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 그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자 오늘은 판결문 받고 돈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채권추심업체 즉 신용정보사, 그리고 여타의 채권추심변호사 모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채권추심을 합니다. ★ 판결문을 받고 > 신용조사,재산조사를 실시하고 > 재산이 나오면 압류등의 법적철차를 취하고 없으면 하다못해 집에 빨간 딱지나, 임차 보증금 등을 노립니다. >  ​마지막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명시 등을 신청하고 끝을 냅니다. ​ ​ 자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 판결문을 받는 것은 제외하고 채권추심에 관한 비용부분을 들여다 보면 됩니다. -재산조사 : 변호사사무실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기관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비용은 내용의 질에 따라 다르나 아무리 비싸도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간혹 최고의 정보? 뭐 이런 프리미엄 급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3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 아신은 , 그 비용이 비싸다고

전두환 전대통령 땅에서 또 송사 터졌다

이미지
부동산을 분양해 주겠노라고, 피해자를 모집하여, 사실상 분양권에서 투자로 변모하는 등, 원금의 100%를 더해서 보장하겠다는 등으로 사실상 "유사수신등의 법률위반은 물론 그 땅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과 연류되어 있는 땅이며, 그 원금을 보장한 회사의 대주주 즉 관계자도 줄 곳 전두환 가 (家) 와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이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로 부터  회사의 최대주주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회사를 부실화 만든 부분 그리고 그 것을 상계하는 등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이나 그전에 자금의 여유가 없는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여 전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기가막힌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과거에도 분양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떼인는 사건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를 포함 모든 관계자를 국세청까지 고발하는 등으로 사건을 확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 기업인수합병전문가의 분석으로 기업에서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개인,기업 막론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그 사건이 법률사무소 아신에 의뢰가 들어온다면, 민,형사를 막론하고. 두고두고 2차3차4차 ~ 상대가 누구라도 !! 머리를 쥐어짜내야 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1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소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 전문가 한주원   테그: 오산프로젝트,오산땅,전두환비자금,전두환이순자,이창석,법률사무소아신,고보경변호사,채권추심전문가,기업인수합병전문가,한주원실장

민사소송 지급명령 회생 사건등 가족이 모르게 소송하는 방법- 법원우편물을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을 경우

이미지
민사소송의 피고,원고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 행여 법원우편물이 가족등 지인에게 배달되어 주변인이 알게 되는지 않을까....등의 문제로, 소송에 소극적인 대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회생사건등 가족이 모르게 소송하는 방법- 법원우편물을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을경우 내가 원고여도, 내가 피고여도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를 남들에게 보여져서 알려지는 것이 싫다면 ~! 다른사람들이 내가 진행하는 소송을 가급적 모르게 하고 싶을 경우, 혹은 오랜 출타로 소송상 송달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을 선임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기에는 반대급부가 작아서 비용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이러한 의뢰인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 소송시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대신 송달받아 , 사본은 이메일로 혹은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드리고            원본은 소송이 모두 끝나고 가까운 미래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 소포로 수령받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 합니다. : 첨부하여 드린 송달영수의뢰서를 작성하여 "카톡등 사진을 쩍어 , 소정의 비용과 함께 입금하여 주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법원의 송달문서 때문에 , 사건을 가족들 기타 지인에게 알려질 염려가 없습니다. 진행 문의는 카카오톡 친구로 문의하시거나 02-2038-3778 담당자 한주원실장 으로 문의바랍니다.

유치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미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여간 곤욕스러운 것 중 한것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의 발생은 "미수 공사대금, 임금,자제비, 등"이 주 원인입니다. 채권자는 본 공사대금등을 시공사로 부터 받지 못해서 결국 유치권을 행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제자에게 금전을 교부받고 양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본 유치권을 철회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것이나, 유치권이 양도되어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 참으로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서 중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공사진행자로 하여금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어 적당히 합의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법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안줘도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안줘도 되는 유치권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양도받아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아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2-2038-3778 주어야 할 유치권인가,. 주지 말아도 되는 유치권인가,  해주지 말아야 하는 유치권이 라면 수 천만원 혹은 수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협박 사례

이미지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받은채 , 그동안 공갈 폭력 협박에 시달리는 한 여성이 찾아와 법적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을 수시로 회사근처를 배외하는 등으로 심리적 위압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빌려간 돈을 받고 싶으면 대구로 직접와서 받아가라는 등으로 불러들여 성적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간적으로 파악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정삭적인 환경,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회의 잉여인간 ~!! 주식투자로 돈을 날리고 이제서, 투자한 돈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전 직정은 S기업 공장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접할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것은 증거자료입니다. 항상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캡쳐해서 보인지 않게 잘 보관을 하십시오 늘 그런일이 없어야 하지만, 이런 류의 쓰레기들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마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무슨 봉변을 당할 지 모르는대. 자, 법률사무소 아신은 이제 이 사람을 법의 심판에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돈을 갈취하고 돈 받고 싶으면 대구로 찾아와서 받아가라는 그 숨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화면 가득한 보기도 민망스러운 단어를 자연스럽게 내뱉는 이 남자, 멀쩡하게 생겼습니다만,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고생하면서 끝까지 안떨어지는 이 남자, 어떻게 하면 연락안오게 만들고 인생에서 쉽게 정리가 될까요?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강력한 대응 법률사무소 아신은 이런 사건을 접할 때, 의뢰인과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접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합니다. 절대, 단둘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조사,소송등 완벽하게 격리시키고 전화연락 협박등을 하면 가차없이 강력한 법조치를 실행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 그 시간을 이러한 일들로 낭비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조차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런류의 사람들은 , 성격이 다혈질이 많은 관계로 홧김에 살인까지 불러 일으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