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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고 빌려준돈 떼인돈 투자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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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5월 31일 본인 갑은 투자회사를 하는 지인. 을에게 자금투자 계약서를 쓰고 1천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지인이기 때문에 돈을 빼려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해달라고 들었고, 지난 2월 부터 돈을 빼달라고 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달라고 한 시점에서 이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15월 3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도장과 사인은 받았습니다. 제가 을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입니다. 주소와 주민번호를 적어 놓은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상대가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셔야합니다. 하지만 투자금보다 다른 방향을 잡아 접근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투자금반환청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듯 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라하시면, 휴대전화번호를 일컫는 듯 한데, 증거들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면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승소 후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 재산을 파악 후, 필요하다면 실익을 따져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해두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지인에게 빌려준돈 떼인돈 확실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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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지인에게 2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제 실수이지만 차용증 같은것을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 이체 내역이 전부입니다. 원래는 2~3개월안에 꼭 갚는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다되가는데 갚질 않습니다. 그간 30~70만원씩 소액으로 몇번 갚긴 했는데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늘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얼마전부터 전화 연락을 피하거나 문자도 무시할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연락이 두절된건 아니고 바빠서 못받았다라거나 하면서 잘 연락이안되는정도인걸로보아 아마 일부로 안주는거같진 않고 정말 돈이 없어서인거같긴합니다만.. 기간도 많이됬고 저도 쓸 돈이 당장 필요하기도하고... 또 이사람이 이런식으로 나오니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싶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산이 없다고생각이 들며.. 제가 아는거라고는 핸폰번호와 언제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는 혼자사는 월세방, 그리고 자동차 번호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사람이 딴마음먹을까 조바심도 나구요... *이럴경우 일단 통장 이체 내역이 있는데 법적이든 뭐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디로찾아가야하나요? *그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경우 만약 이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어떤 결과로 처리가 되며, 법적절차를 밟거나 할때의 드는 비용같은것은 어떻게되는건지요... 사실 저도 뭔가 조치를 취하기가 망설여지는것이 결국 돈은 돈대로 들고 받을돈은 받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서였는데...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오게될런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인간말종한테 전화질하고 찾아가기도하고... 말로만 기다려달라고 형식적 시간따먹기만 하지말고 이제는 대출을 받던 다른 지인에게 빌리던 제발 갚으라고 사정도 해봤지만 늘 ...

차용증 안 받고 빌려준돈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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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전 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대출을받아 현금으로 돈을빌려즌었습니다 그당시 문자는 아니지만 카톡으로 했던 내용들은 저장해놓았습니다 현재 갚지않아 저의 신용이 점점떨어지고 생활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제가 차용증도 안받았고 현금으로 빌리주었으며 대출받았던자료 대출금을받은 통장내역 인출한내역있는데 이것만으로동법적으로 빌린돈을받을수있을까요? 전문적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일단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녹취..등 증빙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이를 원만히 소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사기당해서 떼인돈 빌려준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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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다니던 반장님이 돈필요하다해서 차용증안받고 제 신용으로4금융대출해서 400빌려줬는대 자기집팔면주겠다던사람이 잠수타버렸습니다 1년반동안 원금도 못갑고한달에 이자만 15마넌씩나갑니다 그게 1년반이 지났습니다 제돈만 이자로한달에 15 마넌씩 원금은 그대로있고 계좌이체한 내역만있을뿐 그리고 그놈이여기저기 애아프다는 핑계로 돈 빌리고 날랐더라구요 그돈받을수없을까요?         답변 :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민사로 소송제기해 받아야합니다. 이자까지 나간 것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여부가 관건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 지불각서 작성하고 빌려준돈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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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2004년에 돈 800만원을 빌려 줬는데 빌려가신분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5번정도 이자를 주었다가 연락을 회피하며 연락이 안되었다고하네요. 지금 있는서류는 지불각서, 그당시 보증인 주민등본,집행관사무소 서류한통이 남아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 공증을 받으셨는지 정확치 않으나, 이미 공증을 받았거나, 받지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면 합법적으로 원금, 이자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인데, 빌려준돈 받으려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뭘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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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해2월경에 3번에걸쳐 총2700만원을 채무자본인명의의통장에입금햇습니다 원래3/10에돈을주기로햇는데 사정이생겼다고 준다고준다고하면서벌써6월이되엇네요 차용증은없구요 문자내역카톡내역은있습니다 공증을받앗어야하는데...후회하지만이미늦엇으니대책을마련하려구요 ㅜ 제가빌려준돈도제가대출받은건데월급에서차감중이구요... 2달후에군대에갈생각이엇는데못갈거같아서너무속상합니다 1. 만약계속안준다면 민사재판으로하나여 형사로하나여? 2. 재판기간은얼마나걸리고 제가그돈을받을수잇을까요? 3. 만약이상태(차용증없는상황)에서채무자가죽거나한다면저는어떻게되나요...? 4. 제가지금해야하는최선의방법은뭘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잠도못자고재미도없고...매일후회중입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해야합니다. 차용증이 없지만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있으니 소송을 해야하며, 소송기간은 몇 달 이상 걸립니다.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떼인돈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채권추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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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가 곤란해 지셔서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20명 모아서 월5백만원짜리 계모임을 하는데 엄마가 계주입니다. 계원중 한명이 돈을 빌려달라해서 엄마는 친구한테 5백만원을 빌려서 그 계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빌린사람이며 빌려준사람이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에 차용증없이 통장거래도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 계원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기전에 엄마에게 현금카드3개를 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얼마얼마 들어있으니 돈을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바로 현금 6,010,000원을 찾았고 빌려준 사람한테 5백만원을 갚고 남은 돈은 곗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원 가족들이 통장조회를 하고 돈을 엄마가 가져갔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합니다. 오늘 병원 찾아가서 당신이 카드며 비밀번호며 말하며 찾아라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가족들 앞에서 발뺌을 하더랍니다. 은행cctv조회하면 CD기에서 출금한게 뻔히 나오는데 바보도 아니고 엄마가 몰래 카드를 가져가 출금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면서 찾아써라 했기에 CD기에서 찾은겁니다. 원래 돈을 빌려준 친구분도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부분 말해줄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원은 이미 두개의 곗돈을 탔고 (이곗돈도 현금으로 직접 주었고..계장부에 계원들 이름 순번등은 다 적혀져 있긴합니다) 앞으로 곗돈을 계속 받아야하는데 안 줄거 같은데 그돈만도 6백만원이 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곗돈을 타간 내역은 안남고 엄마가 카드를 찾은것은 명백하게 남으니 앞으로 줘야할 돈도 안주고 빌린돈 갚은것도 다시 돌려받으려는 속셈으로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어제 고소를 했다하는데 오늘 내일 주말이라 월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것같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하는데 그럼 저희는 차용증이나 이체증같은게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