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심정욱

추완항소란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민법 심정욱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민법 심정욱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항소의 일종이며, 소송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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