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2)상대방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배임죄란 제170조 제1항). 즉, 위의 증거들을 수집했다면, 상대방은 10년의 배임죄란 검산동 채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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