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기" 무엇이 사기라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돈을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받으면 "사기 로 고소할 수 있고" 반대로 한 푼 이라도 받으면 "사기가 아니라고"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받고 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기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보지 않으면 그 기술?을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사기로 기소한 실 사례가 있어 그 과정을 소개 드립니다. 사실 저희 쪽 한 의뢰인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더니, 사기가 안된다며 민사로 진행 하라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다가 결국 "변호사 상담료"도 부담스러워 포기를 하고 계시다가 언론사에 나온 제 기사를 보고 저(한주원 실장)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참 동안 한숨과 함께 이 나라 법이 채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시면서 벽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하소연을 하시길래, 선약된 손님이 많은지라 방해가 되니 하소연을 하실 요량이면 돌아가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오시라고, 단 모든 사건에는 적소적 기 즉 시효가 있으니 늦기 전에 예약하고 오시라고 돌려보내자마자, 다시 급하게 뛰어 들어오셔서 " 사건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시고 예약하고 오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시면서 내일 당장 상담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도 선약이 있어서 1주일 뒤에 뵙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1주일 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시며 일단 정리를 하고 계약서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를 찾아온 1주전 바로 옆 사무실도 몇 군데 더 찾아가 사무장과 상담을 해보셨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안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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