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회수가능하다.

차용증을 안받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면...
사인간에 돈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 받기란 경우에 따라 상당히 힘들 수 있으며 최 악의 상황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해서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그 근거를 표시할 수 있는 차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가?
차용증은 궁극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인정을 받는 차용증은 "거래내역서 (은행발부)가 있다면 확실하게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서가 없을 경우, 조금 복잡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보통 이경우는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찾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빌려간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거나 또 다른 제3자에게 변제하였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엄격히 소송에서 다루어야 증거를 잡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내용 금원에 관해서 빌려준 돈을 변제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방법 !!
내용증명은 요식에 맞게 작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개인별 사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하시면 통상 사안 내용에 따라 5만원10만원 의 수임료로 처리하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녹취나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
문자로: "야~!! 2007년도 10.1일날 당신이 병원비쓴다고 내가 없는 돈 마련해서 현금으로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을 꺼야!! 이돈 이번주 까지 입금해줘"
아니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할테다 !!
이렇게 보내두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첨언으로 통화내용 녹취도 됩니다.
그러나 잛게 녹취하세요 5분이하면 녹취 공증료가 저렴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차용증도 효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차용증이 없어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증거가 마련되었으니, 바로 법적절차로 진행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합니다.

비용은 업계평균으로 20~80 (인지송달이 별도추가됩니다.) 청구금액 송달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수가를 보시면 법무사 사무실보다

저렴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무사 혹은 다른 변호사사무실과 다른 것은 법률사무소 아신은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건을 의뢰함에 잇어 "변호사상담"이 가능하는지 

물어보시고 상담이 가능하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송무직원이 작성하는 사건입니다. !!

서초동 교대역
법률사무소 아신에 오시면 언제나 정직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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