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압류 전부명령의 차이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차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 채무자가 다른 이 즉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권한을 부여받아 압류및 추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령 채무자가 급여,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받아야 할 채권이 정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즉시 회사 또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가장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채무자의 카드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등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송달되어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하고 추심금을 수령했을 경우 추심신고를 제출해야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항의 추심명령과 전반부는 동일하지만 
채권압류에 반에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 하기 때문에 그 압류되 는채권을 고스란히 채권자에 이전하는 의미입니다.
단 채권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부명령으로 채권압류를 했는데 그 청구금액은 1000만원 그러나 압류된 부분이 100만원뿐이라면, 나머지 900만원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셈이지요

전부명령의 요건은
  •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는 것
  • 그리고 피전부채권이 양도가 가능한 것이라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 그리고 전부명령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채권추심명문가
법률사무소 아신으로 문의바랍니다.
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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