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노동자들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하는방법
중국 조선족이 국내 많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장당하게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뭉쳐서 한국 직원을 "왕따"시키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도 실제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 조선족범죄,조선족 커뮤니티를 보면 , 어떻게하면 사업주를 골탕먹이는지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조선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조속히 입국제한등의 조치를 취하여 할 것입니다.
-한주원 본부장 기고-
자 그렇다면 이들 조선족 노동자들이 어떤 행태로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소위 담합하여 일을 거부하는 행위, 늦은 출근, 조기퇴근에 결근까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전부 담합하여 일시에 그만두겠다는 등등
불법담합으로 엄포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미리 막아야 합니다.
요 사이 정부지원금을 주는 한국인 취업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적정비율에 한하여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이들로 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자는 업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작은 일에도 담합등을 하였을 경우,
즉시 노동관청 및 관계기관 경찰서등등에 신고하는 등으로 자료를 충분히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문제소지가 발생된 조선족사원에 한해서는 "시말서"등등의 문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확인 받아 둠, 또는
사업장에 CCTV 및 출퇴근 인식시스템을 고루 갖추어 두는
것이 차후 손해배상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국해버리면 어떻게 배상을 받나 걱정하실 겁니다.
조선족노동자의 업무불성실따라서 손해발생에 대한, ->근로계약시 대한 임금지급양해각서를 받아
법적 한도내의 기간을 유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번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로 인한 손해발생 범위도 모두 체크하여야 하는 등
매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추후 월급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것입니다.
(양식은 제공하기 힘드나, 작성하여 방문시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이 일하는 업체는 무엇보다, 기숙사 등등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국내의 수준으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 합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큰 보헙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원에 대해서는 출입국에 즉시 통보하고, 그에 따라 해고조치및 손해배상을 철저히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며
이로 발생한 법적비용까지 고스란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급여압류부분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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