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회수가능하다.
차용증을 안받고 빌려준 돈 을 회수하려면... 사인간에 돈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 받기란 경우에 따라 상당히 힘들 수 있으며 최 악의 상황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해서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그 근거를 표시할 수 있는 차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가? 차용증은 궁극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인정을 받는 차용증은 "거래내역서 (은행발부)가 있다면 확실하게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서가 없을 경우, 조금 복잡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보통 이경우는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찾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빌려간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거나 또 다른 제3자에게 변제하였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엄격히 소송에서 다루어야 증거를 잡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내용 금원에 관해서 빌려준 돈을 변제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방법 !! 내용증명은 요식에 맞게 작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개인별 사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하시면 통상 사안 내용에 따라 5만원10만원 의 수임료로 처리하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녹취나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 문자로: "야~!! 2007년도 10.1일날 당신이 병원비쓴다고 내가 없는 돈 마련해서 현금으로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을 꺼야!! 이돈 이번주 까지 입금해줘" 아니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할테다 !! 이렇게 보내두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