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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회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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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안받고 빌려준 돈 을 회수하려면... 사인간에 돈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 받기란 경우에 따라 상당히 힘들 수 있으며 최 악의 상황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해서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그 근거를 표시할 수 있는 차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가? 차용증은 궁극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인정을 받는 차용증은 "거래내역서 (은행발부)가 있다면 확실하게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서가 없을 경우, 조금 복잡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보통 이경우는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찾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빌려간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거나 또 다른 제3자에게 변제하였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엄격히 소송에서 다루어야 증거를 잡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내용 금원에 관해서 빌려준 돈을 변제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방법 !! 내용증명은 요식에 맞게 작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개인별 사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하시면 통상 사안 내용에 따라 5만원10만원 의 수임료로 처리하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녹취나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 문자로: "야~!! 2007년도 10.1일날 당신이 병원비쓴다고 내가 없는 돈 마련해서 현금으로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을 꺼야!! 이돈 이번주 까지 입금해줘" 아니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할테다 !! 이렇게 보내두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압류 전부명령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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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차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다른 이 즉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권한을 부여받아 압류및 추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급여,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받아야 할 채권이 정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즉시 회사 또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가장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채무자의 카드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등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송달되어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하고 추심금을 수령했을 경우 추심신고를 제출해야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항의 추심명령과 전반부는 동일하지만  채권압류에 반에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 하기 때문에 그 압류되 는채권을 고스란히 채권자에 이전하는 의미입니다. 단 채권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부명령으로 채권압류를 했는데 그 청구금액은 1000만원 그러나 압류된 부분이 100만원뿐이라면, 나머지 900만원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셈이지요 전부명령의 요건은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는 것 그리고 피전부채권이 양도가 가능한 것이라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 그리고 전부명령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채권추심명문가 법률사무소 아신으로 문의바랍니다. 02-2038-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