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5의 게시물 표시

조선족노동자들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하는방법

이미지
중국 조선족이 국내 많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장당하게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뭉쳐서 한국 직원을 "왕따"시키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도 실제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 조선족범죄,조선족 커뮤니티를 보면 , 어떻게하면 사업주를 골탕먹이는지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조선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조속히 입국제한등의 조치를 취하여 할 것입니다. -한주원 본부장 기고- 자 그렇다면 이들 조선족 노동자들이 어떤 행태로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소위 담합하여 일을 거부하는 행위, 늦은 출근, 조기퇴근에 결근까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전부 담합하여 일시에 그만두겠다는 등등 불법담합으로 엄포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미리 막아야 합니다. 요 사이 정부지원금을 주는 한국인 취업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적정비율에 한하여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이들로 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자는 업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작은 일에도 담합등을 하였을 경우, 즉시 노동관청 및 관계기관 경찰서등등에 신고하는 등으로 자료를 충분히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문제소지가 발생된 조선족사원에 한해서는 "시말서"등등의 문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확인 받아 둠, 또는  사업장에 CCTV 및 출퇴근 인식시스템을 고루 갖추어 두는  것이 차후 손해배상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국해버리면 어떻게 배상을 받나 걱정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