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 한 의뢰인 분이 오셨는데.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해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신용정보사가 일정 금액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용이 저렴해서 신용정보사 담당자가 작성하여 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여 조정조서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과연 잘되었을까요??? 위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까지 있었고 실제. 차용증을 확인해보니 사실상 명백히 연대보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구 취지는 연대보증인에게 까지 청구를 하는 것으로 들어 갔으나, 조정은 연대보증인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당장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다루었어야 할 사건을 비용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6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못 받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 사실상 연대보증인은 재산이 풍족함, 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이름으로 회사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 채권작 확인도 했으나. 이에 대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취지로 방문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약국을 가면 정확한 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비약이나 몇 알 구해서 복용할 뿐이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큰 병이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의뢰인도 땅을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런 실수를 한것이 분하고, 신용정보사 직원이 돈 몇푼 받고 저렇게 했다며, 법적소송도 묻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아무소송이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회의적입니다 라고 견해를 드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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