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민권자를 상대로 한 사례
채권자는 20대 여성으로 채무자 (美 시민권자)가 결혼을 빌미로 8,400만원을 사용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버린 사건
상기의 채권자는 병원에서 일하는 평범하고 착실한 여성이였으며, 소위 남자 한 번 잘못 만난 죄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미국의 시민권자로 채권자에게 결혼을 하자 등등의 이유로 미국행 비행기표와 기타 생활비용을 채권자로 하여금 모두 부담하게 한 동시에 폭언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본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당시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한 달에도 100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을 하소연하기에 본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이때부터 시민권자의 이름 만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원래 시민권자는 국적이 말소 상태이며 소송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실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권 번호 주소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조사를 진행하여 채무자를 찾아내었고 이 후 국내에 결혼한 누나가 있는 것을 파악
사건절차를 일반으로 진행할 경우 채무자는 비웃고 말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전반적인 틀을 민,형사 병행하기로 하고
인터폴의 협조까지 구해 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압박으로 마침 채무자의 지인에게 조사관이 연락을 취한 터라 덕분에 채무자의 연락처를 입수하게 되었고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에 이르러 결국 채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에 일단 우선 미국의 시민권증과 주소를 압박을 통해 받아내었으며,
또 피해금원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모든 부분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첨부서류에 대한 모든 구성요건을 구비해뒀으나,
추후 한국에서의 판결이 명확해야하므로 판결부분에 대사관 협조공문을 신청하고 차후 미국에서 회수하는 과정도 준비해뒀으며,
결국 급한 일부금원을 선 변제받았으나 형사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관계로 법대로 진행하여 응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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